달은 그날이 든 절기 구간으로 가르고, 그 구간에 일지를 견주어 건제십이신을 냅니다. 절기 시각은 표에서 읽지 않고 태양 황경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책력의 셈법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 계약 조건과 비용과 사람이 먼저이고, 이건 그 위에 얹는 참고입니다.
설립일이 왜 다른 날보다 무거운가
개업일은 다시 열 수 있고 계약일은 다시 쓸 수 있지만, 법인 설립일은 등기부에 한 번 박히면 끝입니다. 명리에서 회사를 볼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날짜입니다 — 사람에게 생년월일이 있듯 법인에는 설립일이 있고, 회사의 그릇과 대운을 여기서 읽습니다. 며칠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일이라면 한 번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건(建)이 앞에 서는 이유
건제십이신에서 건은 열두 신의 첫 자리이자 세우고 알리는 날입니다. 법인 설립은 없던 것을 있다고 선언하는 일이라 결이 맞습니다. 다만 건에는 시작에 강하고 마무리에 약하다는 성질이 같이 붙어 있어, 마감이나 정산일로는 쓰지 않습니다.
등기 접수일과 등기일
실무에서 두 날짜가 다릅니다. 설립등기는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설립일로 기록됩니다. 접수 후 처리에 며칠이 걸리므로, 특정 날짜를 맞추려면 법무사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별개이고 소급 적용이 되는 구간이 있으니 세무 쪽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목록의 한계
여기 나오는 날은 그날 자체의 성질만 본 것입니다. 대표님 사주와 회사가 서로 밀어주는 구조인지까지는 이 화면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설립일을 정말 고르시려는 것이라면 그쪽을 같이 보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중 무엇이 회사의 사주인가요?
명리에서 법인을 볼 때는 등기부상 설립일을 씁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일을 같은 자리에 놓습니다.
Q. 이미 세운 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설립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설립일이 어떤 그릇인지, 지금이 도는 구간인지 눌리는 구간인지를 읽어 대응하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상호나 사무실 방위로 모자란 기운을 채우는 것도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Q. 좋은 날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건·성·개·정 넷을 고르므로 석 달에 서른 날 안팎이 나옵니다. 그중 등기 처리가 가능한 평일만 추리면 더 줄어듭니다. 급하시면 파·위·폐만 피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