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한도와 1인 견적, 2인 견적: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기준 정리
수의계약 한도는 공개경쟁 없이 견적만으로 일을 받을 수 있는 금액선입니다.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물품과 용역 2천만원이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품·용역을 1억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는 선은 2천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한도 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입니다. 금액은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 계약 종류 | 국가기관 발주 | 지자체 발주 |
|---|---|---|
| 종합공사 |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전문공사 | 2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6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일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소기업·소상공인과 맺는 물품·용역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 지식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과 맺는 물품·용역 | 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채워야 이 한도를 씁니다. 국가계약의 사회적기업 등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견적과 2인 견적이 갈리는 선
수의계약도 원칙은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는 시행령 제30조, 지방은 시행령 제30조에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국가기관 발주 | 지자체 발주 |
|---|---|---|
| 1인 견적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도 1인 견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
| 2인 이상 견적 | 위 금액을 넘는 소액 수의계약 | 위 금액을 넘는 수의계약 |
| 견적 제출 방식 | 2천만원 초과분은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여성기업 등은 5천만원 초과분 | 2인 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 다시 1인 견적으로 | 전자견적에 1곳만 내고 다시 받아도 1곳일 게 명백한 경우 | 같음 |
전자견적을 받을 때 발주처는 견적 안내공고를 냅니다.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상대를 정하지 못하면 견적을 다시 받습니다. 국가는 시행령 제30조제6항, 지방은 제30조제3항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계약이라면 견줄 기준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지자체는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함께 보고 상대를 정합니다. 재정경제부령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자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국가는 시행령 제30조제7항, 지방은 제30조제4항입니다.
견적 안내공고에서 볼 곳
- 견적 제출 자격. 소기업·소상공인 한정인지, 여성기업 등 한정인지 봅니다. 해당 확인서가 투찰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
- 지역 조건. 국가계약은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본점 소재지로 견적 제출 자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4항입니다.
-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으로 사면 발주처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입니다.
- 제출 기간과 개찰 시각. 마감 일시를 먼저 적어 두고, 인증서와 확인서는 공고를 보기 전에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님이 자주 놓치는 것
한도는 추정가격으로 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 공사는 관급자재로 들어갈 부분도 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를 따지면 실제보다 빨리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1억원 한도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일 때만 씁니다. 매출이 늘어 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같은 품목이라도 일반 한도인 2천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해마다 확인서 갱신 시점에 범위가 바뀌지 않았는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 한도 안으로 맞추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는 설계서로 전체 내용이 정해진 단일 공사를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주처가 나눠 내는 건에는 분리 발주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변경 예정도 하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인 견적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현행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공포 여부를 확인하고 쓰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 한도와 상관없이 열리는 수의계약
위 표는 금액이 작아서 경쟁을 생략하는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열리는 길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 재공고입찰까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금액 한도는 따로 없고, 보증금과 기한 말고는 처음 공고의 가격과 조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 인증·지정 제품. 성능인증 제품, 우수조달물품처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적힌 중소기업 제품은 인증이나 지정이 유효한 기간 안에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6년을 넘어도 수의계약은 6년까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 수의계약도 막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에는 수의계약도 맺지 못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입니다. 다른 업체로는 대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사주로 덧붙이는 한 대목: 짧은 견적 마감과 문서의 결
소액 견적은 안내공고를 보고 마감까지 움직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택일할 여유가 적은 편입니다. 이럴 때는 날짜보다 서류 쪽 흐름을 보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명리에서 인성(印星)은 문서와 확인서의 기운입니다. 인성이 약하게 들어오는 달이라면 확인서 유효기간, 인증서 만료일, 견적서 금액 단위를 평소보다 한 번 더 대조해 두면 좋습니다.
※ 낙찰사주는 사주명리 이론에 기반한 참고 정보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안은 확정 전입니다. 실제 적용은 공고문과 최신 법령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계약 한도는 얼마인가요?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물품과 용역 2천만원 이하입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맺는 물품·용역은 1억원 이하까지 됩니다. 국가와 지방이 같습니다.
Q.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입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됩니다. 지방계약은 청년창업기업도 5천만원 이하입니다.
Q. 수의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나요?
한도는 추정가격으로 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 공사는 관급자재 가격도 뺍니다.
Q. 인구감소지역 기업 1인 견적 한도가 5천만원으로 오른다던데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