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과 본점 소재지 요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다릅니다
지역제한 입찰은 우리 회사 본점이 어느 시도에 등기돼 있느냐로 참가 여부가 갈리는 입찰입니다. 같은 100억원짜리 종합공사라도 지자체 발주라면 그 지역 업체끼리만 겨루게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발주라면 기준금액을 넘어 지역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사는 2026년 10월 25일 공고분부터 본점을 공고일 180일 전부터 그 지역에 두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발주처가 국가냐 지방이냐로 갈립니다
근거는 국가기관 발주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지자체 발주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추정가격 기준이고 미만입니다.
| 구분 | 국가기관 발주 | 지자체 발주 |
|---|---|---|
| 종합공사 | 고시금액 미만, 2025~2026년 88억원 | 150억원 미만 |
|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 10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 건설기술·설계감리·엔지니어링 용역 | 고시금액 미만 | 3억3천만원 미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1억5천만원 미만 |
| 물품, 일반용역 | 고시금액 미만, 2025~2026년 2억3천만원 | 국제입찰 대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고시금액, 그 밖의 지자체는 5억원 |
지자체 종합공사 150억원은 2026년 4월 24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 전에 공고한 건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고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 쪽 고시금액은 국제입찰 대상금액입니다. 특별인출권 환율을 반영해 2년마다 다시 고시하고, 지금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분입니다. 2027년 공고부터는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의 범위는 시도 단위입니다
국가와 지방 모두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안에 본점이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군 단위나 시 단위로 좁히지 않습니다.
인접 시도까지 넓힐 수 있는 경우는 국가와 지방이 조금 다릅니다.
- 국가계약은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그리고 그 시도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곳 미만일 때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입니다.
- 지방계약은 위 두 경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접 시도에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에 있는 청사 같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입니다.
기준 주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면허·등록 서류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를 봅니다. 지점, 영업소, 현장사무소 주소는 쓰지 않습니다.
시도가 합쳐지는 경우도 규칙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6월 19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은 둘 이상의 시도가 통합돼 새 시도가 생기면 그날부터 3년 동안 종전 시도 구역으로 나눠 지역제한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통합 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는 통합 뒤 3년 동안 예전 도 경계를 그대로 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5일부터 바뀌는 180일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이 2026년 4월 24일에 개정됐고, 본점 유지 기간 부분만 6개월 뒤인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입찰공고일 | 본점이 그 시도에 있어야 하는 기간 |
|---|---|
| 2026년 10월 24일까지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
| 2026년 10월 25일부터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
| 낙찰된 뒤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일에 공고한 지자체 공사라면 2026년 6월 4일 무렵부터 본점이 그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 직전에 본점만 옮겨 오는 방식은 이 공고부터 통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설립한 지 180일이 안 된 회사라면 공고문과 발주처 해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가기관 공고는 이 180일 문구가 시행규칙에 들어 있지 않으니 공고문의 참가자격 기준일을 그대로 따릅니다.
공고문에서 볼 곳
- 입찰방식 줄. 제한경쟁, 지역제한이라는 표기와 함께 근거 조문이 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인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인지로 위 표의 어느 칸인지 정해집니다.
- 참가자격의 지역. 시도 이름과 인접 시도 포함 여부를 봅니다.
- 기준일. 공고일 전날인지 180일 전인지 확인합니다.
- 추정가격. 기준금액과 견줄 숫자는 추정가격입니다. 헷갈리면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차이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 공동도급 조건. 지역 업체 지분 요건이 붙으면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을 함께 봅니다.
대표님이 자주 놓치는 것
지역제한과 일반 실적·시공능력 제한은 한 공고에 겹쳐 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지방은 제25조제7항입니다. 지역제한과 겹쳐 걸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제한, 중소기업자 제한처럼 규칙이 따로 허용한 항목입니다. 지역제한 공고에 실적 조건까지 붙어 있으면 근거 조문을 한 번 더 읽는 편이 낫습니다.
수의계약에도 지역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을 넘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에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보면 본점 소재지로 견적 제출 자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이고, 제한 기준은 견적 안내공고에 적힙니다.
본점을 옮겼다면 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정보가 같은 주소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주소가 어긋나 있으면 공고 전에 발주처에 어느 쪽을 보는지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그 시도에 있어야 하니 낙찰 직후 본점을 다시 옮기는 일정도 피합니다.
같은 도 안의 공사라도 발주처가 국가기관이면 88억원 기준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고는 별도 계약사무규칙을 함께 따르니 기준금액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지역제한 전반은 나라장터 입찰 실무 A to Z에도 짧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주로 덧붙이는 한 대목: 본점 이전 날짜
명리에서 본점 이전은 역마(驛馬)의 움직임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 개정 뒤로는 날짜를 고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리는 공고 시기에서 180일을 거꾸로 세어 등기 마감일을 먼저 정하고, 그 앞 몇 주 안에서 대표 일간과 부딪히지 않는 날을 고르는 편이 맞습니다. 길일을 먼저 잡고 법정 기간을 나중에 세면 좋은 날을 고르고도 공고 하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투찰과 등기 일정, 내 사주 흐름에 맞춰 보기
※ 낙찰사주는 사주명리 이론에 기반한 참고 정보입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공고문과 최신 법령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자체 발주 종합공사는 150억원 미만, 국가기관 발주 종합공사는 고시금액 미만으로 2025년과 2026년은 88억원입니다.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는 국가와 지방 모두 10억원 미만입니다.
Q. 지점 주소로 지역제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준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면허 서류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를 봅니다. 지점이나 현장사무소 주소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 본점을 옮기면 언제부터 그 지역 입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방계약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그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전 공고분은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입니다.
Q. 2027년에도 88억원 기준이 그대로인가요?
국가계약 고시금액은 2년마다 환율을 반영해 다시 고시합니다. 지금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분이라 2027년 공고는 새 고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