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조달 用語 · 投札

투찰

투찰은 입찰에 참여해 금액을 써내는 행위입니다. 나라장터 등 전자입찰에서 마감 시각 전에 투찰금액을 제출하며, 낙찰하한율에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낙찰사주는 "언제(어느 날) 큰 건을 투찰할지" 택일 관점의 참고를 제공합니다.

입찰과 투찰은 어떻게 다른가

입찰은 발주처가 여는 절차 전체를 가리키고, 투찰은 그 안에서 참가자가 금액을 써내는 행위입니다. 입찰에 참가한다고 다 투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고를 보고 참가 등록만 해 두었다가 마감까지 금액을 안 넣으면 투찰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투찰금액은 마음대로 쓰나

아닙니다. 공사·용역마다 투찰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하 일정 폭 안에서 써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가 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아래로 내려가도 탈락하므로, 낮게 쓴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투찰률이란

투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같은 공사에 들어간 업체들의 투찰률이 어디에 몰렸는지를 보면 그 판의 분위기가 읽힙니다. 사정률로 정해지는 예정가격은 추첨에 달려 있어 미리 알 수 없지만, 투찰률 분포는 지난 결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각을 놓치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은 시스템 시각 기준으로 초 단위로 끊기고, 접속 지연이나 인증서 문제로 늦어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큰 건일수록 마감 직전에 몰려 시스템이 느려지므로 여유를 두고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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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설명으로, 실제 제도는 공고문·관련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