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정하는 기준 가격으로, 기초금액에 사정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개찰 전까지 비공개이며, 낙찰자 선정과 낙찰하한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일반적 설명으로, 실제 제도는 공고문·관련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