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률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에 곱해지는 비율로,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적격심사에서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에 가장 가까우면서 그 이상일 때 유리하며, 소수점 단위에서 당락이 갈립니다. 낙찰사주의 "오늘의 사정률"은 이 제도의 이름을 빌린 명리 기반 참고 지표로, 실제 사정률 산식이 아닙니다.
※ 일반적 설명으로, 실제 제도는 공고문·관련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