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조달 用語 · 落札下限率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은 낙찰이 가능한 투찰금액의 최저 비율로,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예: 87.745%) 이상을 써야 적격 대상이 됩니다. 이 하한선 바로 위에 붙일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 소수점 둘째 자리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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